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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하도록 했다.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줄을 사용해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해석했다.
또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부득이하게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출 시 목줄과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됐을 때 타인과 다른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인 조치”라고 덧붙였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