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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의 근간이 되는 ‘문화재보호법’ 제정 60년 만에 일어나는 대대적인 변화로, 문화재 관련 법률이 대폭 정비되고 나아가 ‘문화재청’의 기관 명칭까지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명칭 변경과 분류체계 개편 방안을 문화재위원회에 분과별로 보고하고 연내에 관련 방침을 확정한 뒤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문화재’라는 용어는 옛 유물이나 경제적 재화의 의미를 강조하는 느낌이 강하고, 자연물과 사람을 표현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유형문화재는 물론 무형문화재와 동식물·자연 환경의 보존과 활용을 담당하는 문화재청의 정책 범위를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분류체계 역시 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으로 나누는 유네스코 등과 달라 국내외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라는 단어 대신 ‘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유산’은 보통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자산을 의미한다.
문화재청은 우선 ‘문화재’를 대체할 새로운 용어를 만들고, 그 아래에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을 둘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문화재보호법의 이름을 변경하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다루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 무형문화재법은 2016년 시행됐다.
이 같은 문화재 분류체계 개편은 2005년부터 여러 차례 시도됐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들로부터 개선안에 관한 의견을 모은 뒤 3∼4월쯤 정책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에 개선안을 확정하고 법률 작업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