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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이달 중으로 국토부에서 세부 시행지침이 마련되면 사업비 확보와 함께 4월 접수에 앞서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청년층에 적극 홍보해 복지정책의 누수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 100% 이하) 청년(만19~34세)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해시의 경우 수혜대상 1500여 명에 전체 예산 규모는 3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경남도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참여로 더 많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기대하고 있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청년들이 학업, 취업 준비 같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