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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농업인 단체 및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역농산물 활성화 정책 취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사용을 할 수 있는 근거,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결과, 공정위에서 이달 8일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조례를 개선과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지자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운영실태 파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총 672건을 발굴했으며, 여기에 지역농산물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조례가 포함된 바 있다.
공정위의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조례를 개선과제에서 제외 결정으로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우선 사용을 지속 할 수 있는 등 지역 먹거리 계획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박은엽 농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장은 “지역 내에서 지역농산물 생산·소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