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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내년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통해 지역경제 축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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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2. 02. 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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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인사 파악,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선정
기부금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이상 최대 16.5% 공제
순천시청
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전남 순천시는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제도 도입을 위해 사전 준비를 추진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과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4일 순천시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법상 기부금은 개인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이상은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 받는다.

지자체는 기부 촉진을 위해 지자체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을 답례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과 공동체 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출향인사 및 순천의 가치를 반영한 답례품을 파악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정에 맞춰 조례 제정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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