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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동부법원에 특허관리회사(NPE) 시너지IP와 오디오·무선통신 전문업체 스테이턴 테키야 LLC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등과 관련한 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너지IP와 스테이턴 테키야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 10여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과거 삼성전자에서 IP센터장(부사장)을 역임했던 안승호 시너지IP 대표와 사내 변호사였던 조모 전 상무가 피고인으로 명시됐다.
삼성전자는 이들이 영업비밀 도용, 신의성실 의무 위반, 불법 공모 등을 저질렀다는 입장이다. 안 대표와 조 전 상무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면서 특허와 관련한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 기밀을 퇴직 후에 소송에 악용하고 있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특허변호사다. 1990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1997년부터 삼성전자 특허 업무를 맡았다. 2010년 아이피(IP)센터장에 선임된 후 2019년 퇴임 전까지 전사의 IP 업무를 이끌었다. 2011년 애플을 상대로 소송전을 이끌었고 구글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도 주도했다.
한편 삼성전자 관계자는 “반소를 제기한 것은 맞다”면서도 “소송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