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다음달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면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민수당 지원 대상은 올해 기준으로는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다. 영양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으로 농가당 60만원을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상·하반기 각각 1회씩 나누어 지급받게 된다.
한편 2020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가구를 분리한 사람도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농업이 주생계수단인 지역이기 때문에 농어민수당 지급으로 관내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