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7일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하동 전하교 3거리에 걸려있던 이 후보 현수막이 이날 오전 사라졌졌다.
경찰이 전하교 주변인 탐문과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현수막은 인근 업체 관계자가 제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는 이 후보 현수막이 자신의 가게로 진입하는 차량을 방해하고 업체의 간판을 가렸기에 현수막을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을 당협위원회는 지난 15일 이 후보의 현수막 16개를 김해을 지역 곳곳에 부착했다. 사라진 현수막은 15일 저녁까지 걸려있었고 16일 오전 중 없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하교 3거리 선거 현수막 훼손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