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2만명 '발동동'
|
17일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거래소는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가 15일 이내 개선계획서를 낼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가 연기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3월 말 감사보고서 확인 과정을 거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질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거래가 재개된 뒤 감사의견을 이유로 한 달여 만에 거래가 다시 정지될 경우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오스템임플란트가 개선계획서를 낸 이후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상장 유지·폐지 또는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를 가린다. 코스닥의 경우 3심제(기업심사위원회→1차 시장위원회→2차 시장위원회)로 구분된다.
기심위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제출 서류와 사업·감사보고서를 통해 영업지속성, 재무안전성, 경영투명성을 심의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3월 말 감사보고서를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일정을 맞출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횡령 사태로 감사보고서에 감사의견 거절, 부적절 등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상장폐지 사유다.
내부통제 등 경영투명성이 심사의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횡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향후 캐시 플로우 전망을 통해 안정적인 재무 구조나 부채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19일 횡령손실을 반영하더라도 지난해 수백억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해명 공시를 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달 횡령액 2215억원 중 1414억원이 회수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회사는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141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9일 매출액 1조원, 영업이익 1700억원 규모의 올해 경영계획 목표 전망치를 공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기자본을 넘는 수준인 사상 초유의 횡령 사건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당초 지난달 24일 상장적격성 실질짐사 대상 결과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거래소는 사안이 중대하고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만9856명이다. 일부 주주들은 횡령 혐의를 받는 자금관리팀장 이 모 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