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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는 기존 11종에 창작자 간 계약서인 ‘공동창작 표준계약서’ 1종을 추가해 총 12종이다. ‘공동창작 표준계약서’는 공동창작 시 발생하는 창작행위, 파생되는 미술품과 전시에 대한 창작자 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개정안은 ‘미술 창작대가’ 기준도 마련했다. 미술관 등에서 작가비, 참여비, 초대전 참여비 등 다양하게 사용하던 창작대가를 전시 참여에 대한 ‘참여비’와 기획·구상·창작 등 투입되는 행위에 대한 ‘창작사례비’로 구분하고 이를 산정하는 참고 기준을 제시했다.
문체부는 이전에 고시한 11종도 개정했다. 표준계약서 용도와 유형에 맞게 명칭을 수정하고, 온라인 전시계약을 위한 부속합의서 마련, 고용보험 도입 반영 등 계약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11종 계약서 명칭은 작가, 미술관 등 주요 사용 대상을 규정했으나 판매, 전시 등 계약서 용도와 유형에 따라 포괄적으로 수정했다.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는 ‘전시계약서’로,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는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로 바꿨다.
또한 비대면 미술작품 유통과 전시 활성화로 ‘온라인 전시 부속합의서’를 추가해 디지털 미술작품을 생성하고 관리할 때 유의할 부분을 계약서로 표시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규정, 성희롱 피해구제조치 확대를 위한 규정 등의 조항도 추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