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내부회계 부정적 기업 10곳 중 1곳 ‘자금통제 미비’…오스템임플란트 사태 예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221010010779

글자크기

닫기

조은국 기자

승인 : 2022. 02. 21. 11:11

삼정KPMG, 감사위원회 저널 20호 발간
애플·테슬라의 이사회 거버넌스 구조 비교 분석
삼정
삼정KPMG 제공.
오스템임플란트 사태 등 임직원의 자금 횡령·유용 사건이 잇달아 벌어지면서 엄격한 내부통제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상 부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10곳 중 1곳 이상이 자금통제가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정KPMG가 21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20호’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감사(검토)의견 중 자금통제 미비로 인한 비율이 2019년 14.4%, 2020년 12.4%로 집계됐다.

2020년 미국에서 1건(0.3%) 발생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비중이다.

이번 결과는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등에서 일어난 대규모 횡령 사건이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와 공인인증서 관리 미흡과 증빙 조작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 때문에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 평가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횡령사건과 같이 자금 횡령·유용 사건은 회사의 취약한 내부통제가 기회가 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상적인 경영활동, 상장유지, 신용등급과 채무연장, 평판이나 주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감사위원회에서는 경영진이 자금 관련 내부통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도록 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로서, 자산보호와 부정예방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명시적 목표 중 하나이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독할 때, 자금횡령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중 감사위원회가 살펴야 할 주요 공시 항목을 살펴봤다. 2018년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래 감사위원회와 직접 관련되는 중점점검항목의 비중은 37.5%로 증가세다.

특히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위원회나 상근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인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공시 기준이 강화됐다. 감사(위원회)를 통해 구성원들의 지위가 보장되는 경우에 한해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으로 공시할 수 있다.

보고서는 또 애플과 테슬라의 거버넌스 사례를 통해 이사회 구조도 분석했다. 애플의 경우 이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체제가 확립돼 있고,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제도를 적용해 사외이사에게 기업의 장기 가치에 대한 책임을 유도하고 있다.

반면 테슬라는 CEO 리더십이 강한 거버넌스 체제로, 사외이사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해 CEO의 의지에 영향 받는 의사결정을 할 여지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은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