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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한다고 21일 예고했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내놓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먼저 코스닥시장으로 신속 이전상장제도 재무 요건 중 매출 증가율 요건이 현행 20%에서 10%로 완화된다. 또 재무 요건 없이 시가총액과 유동성 평가로 이전 상장할 수 있는 경로가 추가된다.
또 지정자문인의 공시 대리 기간을 상장 1년까지로 완화하고, 신규상장법인 중 소액주주 지분율이 10% 이상인 법인의 유동성 공급 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해 상장 유지 부담을 완화한다.
기본예탁금 제도는 폐지한다. 기존에는 코넥스에 투자하려면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제시해야 했다. 다만 이는 증권사 시스템 개편이 필요해 5월 말부터 시행된다.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 규정은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가자 대상 의견수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3월부터 시행된다.
이전 상장 관련 규정은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거래소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코넥스 상장법인·지정자문인·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코넥스시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