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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1일 회사대표 등 일당 15명을 붙잡아 2명을 사기 등의 구속하고 나머지 1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년 7개월에 걸쳐 부산과 대구지역에 ‘모 베스트’라는 상호로 투자회사를 설립해 “코인과 전자복권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1%를 90회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속여 2600여명으로부터 총 55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거래되지 않는 코인을 곧 거래소에 상장돼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광고하고 미국의 복권 당첨번호를 예측할 수 있는 AI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실제 투자수익은 없었으나, 신규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장기간 범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 당시 범행을 부인하던 부산지역 대표자를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구속하는 한편, 도주중이던 대구지역 대표자를 추적수사 끝에 은신처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수익추적팀과 함께 범행수익으로 취득한 호텔, 전세보증금 등을 기소전추징보전신청하고, 추가 은닉재산에 대해 확인 중이다.
또 아직까지 피해사실을 모르고 있는 일부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경 노인들을 대상으로 ‘코인 투자설명회’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투자자 명단, 투자금 내역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