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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장성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육·해·공군, 해병대 등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이다.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복무자와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보험료는 장성군이 부담하며, 계약기간은 내년 2월 15일까지 1년이다.
현재 복무 중인 청년은 물론, 계약기간 중 새로 입영하거나 전역하는 청년에 대한 신규가입, 해지 절차가 전부 자동으로 이뤄진다.
가입된 장병은 복무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5000만 원을 보장받게 된다. 입원 시에는 1일 3만5000원의 보험 혜택을 180일 한도로 지원받게 된다.
또 골절, 화상 진단은 회당 30만 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에는 300만 원이 보장된다. 그밖에 외상성절단 진단비 100만 원, 정신질환 진단비 50만 원, 수술비 20만 원 등 다양한 상해를 지원한다.
특히,군 복무 기간 중 휴가나 외출 시에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과 중복 수혜도 가능해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연간 200명 가량의 지역 청년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 중인 지역 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