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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난해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11월에 공포했다. 중앙부처, 청도교육지원청과 업무협의를 하는 등 사전에 교복 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역내 소재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기준일 이후 전입해 관내 학교에 전학 오는 1학년 학생이다.
신청은 신입생인 경우 다음달 2일부터 18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하고, 그 이후 전학오는 학생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황영호 청도군수 권한대행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이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가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