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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태안군에 따르면 올해 29억7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승용 50대와 화물 101대 등 총 151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은 1·2차(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며 1차 신청은 23일부터 7월 29일까지로 총 120대(승용 40대, 화물 80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2차 신청은 오는 8월 공고할 예정이다.
지원액은 승용 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1400만원(차량별 지원액 상이)이며, 전기화물차의 경우 △초소형 935만원 △경형 1900만원 △소형 2300만원 △소형특수는 2683만원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군민과 법인·기업 등이며, 동일인이 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승용차간 또는 화물차간)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또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등) △다자녀가구(3명 이상, 만 19세 미만 자녀 1명 이상 포함)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전기자동차 판매 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업체를 통해 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자 수가 보급물량보다 많을 경우 출고 및 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없어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적이고 유지비도 저렴하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2019년부터 3년간 59억여원을 투입해 승용 141대와 화물 150대 등 총 291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