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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경영체 등록제도는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신청한 경영정보의 현지 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발급되며 인근 주민센터 등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인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 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 예고 중이다.
이규명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해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