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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등교중지 학생 출결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교육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등교 중지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며, 등교 중지 학생이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으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다만 대체 학습을 이수했는지 여부는 출결 처리와는 관련이 없다.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해 등교를 하지 못하는 학생이 증가함에 따른 학교의 행정업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학생의 출결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 후 ‘출결 증빙 대체자료’ 양식에 확인 사항을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따로 자료철로 제작하거나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3월 14일 이후부터는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학생이 백신 접종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등교할 수 있다.
3월 13일까지는 기존 학교 방역지침에 따라 동거인이 확진되면 학생이 백신접종을 했다면 수동감시자로 등교가 가능하지만, 접종하지 않았다면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접종 미완료 학생은 3월 1일부터 변경되는 방역당국의 검사체계에 따라 동거인 검사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된다.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학생도 동거인 검사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한다. 특히 PCR 검사결과 확인까지(초기 3일 이내)는 ‘등교중지’가 권고된다.
교육부는 3월 2일부터 11일까지 2주를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하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집중돼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 학교들의 경우 수업 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육부는 이날부터 3월까지 새학기 개학 대응을 위한 ‘교육부 비상 현장지원팀’을 운영해 학교 현장의 방역과 학사 운영 등 교육(지원)청 및 학교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즉각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