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개발채권은 주민이 지자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인·허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하지만, 채권 만기 상환일이 도래했음에도 금고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환급을 청구하지 않거나 채권보유 사실을 잊는 경우가 있어 채권 미 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채권소멸 시효(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가 경과되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난다. 2012∼2016년도 발행한 세종시 지역개발채권의 미상환금액은 1억 47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 요청에 따라 채권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나은행, 농협 등 금고은행과 협업해 채권 환급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채권 만기 도래시 금고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은행 모바일 앱(App)이나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을 통해 채권환급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채권 매입시에도 만기 환급 자동입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하나은행이나 농협은행의 앱 및 누리집으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공과금-지역개발채권-미상환 채권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회산 시 예산담당관은 “앞으로 온라인 상환 시스템을 이용하면 상환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