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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홍성군에 따르면 대상은 휘발유, 경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과 승합자동차다.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신청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가입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 번호판, 계기판 사진을 올려 신청하면 된다.
감축 실적 산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참여 시점부터 참여 종료 시점인 오는 10월까지 주행거리와 과거 주행거리를 비교해 산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