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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 3개월간 고속도로 과속 1만250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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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3. 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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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 본격 운영
1719건 단속·형사 입건…"연내 42대에 단속 장비 탑재"
과속처벌기준
제공=경찰청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간 고속도로에서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운영 한 결과 과속 차량을 1만2503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했지만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꼼수’ 사례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경찰은 주행 중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개발, 전국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17대에 부착하고, 제한속도 40km/h를 초과하는 고위험 차량을 집중 단속했다.

시범운영 기간임을 감안해 전체 적발 차량 1만2503건 중 40km/h 이하 위반 1만784건(86.2%)은 경고 처분했고, 제한속도를 40km/h 초과한 1609건(12.9%)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또 80km/h 초과한 110건(0.9%)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했다.

지난달 3월에는 제한속도가 시속 100㎞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 계양구 부근에서 무면허 미성년자가 가출청소년을 태우고 90㎞를 초과해 난폭 운전하다가 검거됐다.

이달 8일에는 중앙고속도로 홍천군 인근에서 시속 180㎞로 운행하며 차선을 급변경하고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는 등 난폭 운행한 무면허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차량탑재형 과속단속 장비를 시범운영한 결과, 전체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76%(17건→4건), 사망이 89%(9명→1명) 각각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달부터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이 포함된 도로 등 과속 위험 노선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가시적 단속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대상 도로는 인천공항·경부·서해안·중부내륙·당진영덕·천안논산·동해·광주대구·중앙·광주원주 고속도로다. 또 올해 중 고속도로 내 암행 순찰차 42대에 해당 장비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올해 중에 고속도로 내 모든 암행순찰차(42대)에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해 ‘언제 어드서든 과속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고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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