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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식은 일반 택시 이용 방식과 동일하며, 택시 운임비 영수증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전까지 청구하면, 30만원 한도내에서 학생 1인당 자부담금 1000원을 제외한 차액분을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 학교 야간학습 참여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대상범위를 넓혀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등을 이용하는 학생들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야간자율학습, 방과 후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학원 수업 이후 까지 모두 택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일부 자치단체에서 학생들에게 귀가 택시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범위를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한정하거나 시간을 야간자율학습 이후로 정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지원 금액 역시 의령군의 1인당 월 지원 한도보다 적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
오태완 군수는 “의령군의 학생들이 대중교통 운행 시간에 개의치 않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