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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직업·국내 거소 증명 서류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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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2. 03. 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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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4-1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했으며,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 가능하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 농업인의 경우 농업확인서 등, 농업법인은 정관, 최근 5년간 표준손익계산서 등 개인은 재직증명서 등이다.

특히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국내 거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지소유자가 불법 전용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단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에 따라 3개월 이내 원상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시·구·읍·면장이 판단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또한 농지 취득자격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을 구체화했다.

앞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거주지 또는 이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 취득하려는 자,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등의 농지 취득자격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이와 관련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도록 했으며, 조사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방침이다.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 등 농지 이용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농지대장 변경 신청 방법도 명문화 했다.

아울러 농지에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신고필증을 첨부해 신청하도록 했으며, 수로 및 제방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했다.

만약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처분 가능하도록 했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면서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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