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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법개설기관 및 보험사기 근절에 의료계와 유관기관 등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국민의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과 공·사보험의 재정 건전화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불법개설기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 강화 △불법개설기관 및 보험사기 신고센터 설치·운영 △보험사기와 관련된 의료자문과 제보된 건에 대한 자료분석 및 신속한 조사 등이다.
장수목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은 물론 공·사보험의 재정누수로 인한 폐해가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