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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영광군 ‘점자 적용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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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2. 03. 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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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로 권종 표시, 시각장애인 사용 편의성 제고
조폐
점자적용 영광사랑상품권 템플릿./제공=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가 시각장애인의 지류형(종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편의성과 금융접근성 향상에 나선다.

조폐공사는 국내 최초로 전남 영광군과 함께 ‘점자 적용 영광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폐공사는 경증 시각장애인을 위한 QR코드 적용 영광사랑상품권에 이어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시각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상품권 전면에 권종을 나타내는 점자를 적용한 영광사랑상품권을 제조·공급하게 됐다.

이번에 발행되는 ‘점자적용’ 영광사랑상품권은 가까운 농·축협에 방문해서 구매할 수 있다.

조폐공사는 앞서 지난해 12월 시각장애인연합회와 ‘점자 적용 지역사랑상품권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점자적용 지역상품권’을 개발해 왔다.

조폐공사는 영광군을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점자가 적용된 지역사랑상품권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이번에는 5만원권 권종에만 점자를 적용했으나 점차 다른 권종으로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은 “점자적용 상품권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금융접근성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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