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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부실시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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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2. 03. 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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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특성 고려한 감독 적정 배치
영주 1-2 영주시청 전경사진
영주시가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으로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제공=영주시
경북 영주시가 올해부터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으로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8일 영주시에 따르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은 발주청에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는 등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예방 등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견실시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시에서 계획 수립 대상은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상인 건축공사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기타 영주시가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사이다.

시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의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적정성 심의를 위해 영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소속 시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기술자문위 소위원회는 사업특성 및 역량평가 점수에 따라 산정된 공사감독자 등 총 소요인력에 대해 심의와 조정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영주시는 지역 특성상 직접 감독 사업관리방식의 소규모 공사가 많으므로 내실 있는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토목, 건축 등 기술직 공무원을 각 공사마다 필요한 경력과 적합한 인원만큼 배치하겠다”며 “시공부터 준공까지 빈틈없는 공사업무 추진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받는 ‘살기좋은 영주시’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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