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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진화헬기 4대(지자체 4대)를 투입해 이날 오전 8시 20분쯤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에 돌입했다. 또 지상에서는 진화차량 3대와 산림공무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107명을 현장으로 긴급 투입했다.
일출과 동시에 산림 헬기가 출동해 1시간 20여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며 피해면적은 1ha로 추정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더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산불예방을 위해 불법소각 행위 등을 발견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