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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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0일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과 박찬진 선관위 사무차장, 선관위 기획조정실장·선거정책실장 등 4명을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지난 4∼5일 서울 강서구 등에서 시행된 사전투표 과정에서 유권자 명부 관리를 소홀히 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가 차려진 주민센터 직원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등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표 과정에서도 인천 남동구 개표소에서는 용지 색이 다른 두 종류의 투표용지가 발견되고, 부평구 개표소에서는 투표함 이송 과정에 문제가 제기돼 개표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며 “불법 선거라는 의구심을 야기하는 나태, 무사안일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방위적 수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 단체는 사전투표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노정희 선관위 위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8일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