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A 중학교 선생님이 수업 중 학생들을 상대로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다”며 “왜 이런 교육이 생기느냐”는 글이 올라왔다. 이어 “수업시간에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불법”이라며 “교사 자격이 없다”고 썼다.
이에 A 중학교는 지난 11일 교사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남부교육지원청에 보고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A 중학교 관할인 남부교육지원청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A 중학교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교육청 지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조사 결과, 이 교사가 실제 이 발언을 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근거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등은 공·사립학교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