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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 대응 3845억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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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2. 03. 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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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생활지원비 1691억원·자가진단키트 196만개 제공...소상공인 금융지원 2000억원 등
인천광역시청 청사12
인천시청
인천시는 장기화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 3845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재해구호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기금을 활용해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1691억원 △자가진단키트 66억원 △소상공인특례보증 규모 2000억원 △간이과세자 이차보전 13억원 △임대료 및 세제 감면 75억원을 지원한다.

먼저 정부 추가경정예산 사업과 연계해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추가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8만3496명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 바 있으나 올해는 1~2월에만 4만2858명이 신청해 이미 지난해 총 지원대상의 51%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군·구에서는 올해 예산을 이미 100% 집행한 상태여서 추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생활지원비 예산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신청자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1691억원을 추가 반영한다.

또 어린이집, 노인, 임산부 등 감염취약계층의 코로나19 선제검사 지원을 위해 32만5000명에게 자가진단키트 196만개를 제공한다.

정부 연계사업 뿐만 아니라 인천시 자체의 사업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2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피해 연착륙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시 정책자금 대출 후 원금상환이 곤란한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정책자금 대출(2020~2021년 대출 포함)을 신규자금으로 해소한 후 원금상환 부담을 일정기간 유예함으로써 향후 매출회복 시점에 안정적 상환이 가능하도록 해 금융 연착륙을 유도하고자 함이다.

특히 간이과세자에게는 1년간 이차보전(연1.5 % 지원) 혜택으로 우선 지원하되 대환대출을 원하는 일반 소상공인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와 세제 감면지원도 계속된다. 시는 올해 69억원 규모로 공유재산 임대점포 4039곳의 임대인에게 6개월간 최대 80%까지 임대료를 감면 중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올해도 지속 제공한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추가 지원으로 기존 대책을 보완하고 방역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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