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교사채용 필기시험 교육청에 위탁…자사고·외고 제외
고교학점제 법적 근거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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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 소관 5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인권센터 운영과 관련해 교직원, 학생,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 인권센터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을 갖춘 조사·상담 공간을 두도록 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를 계도기간으로 하고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운영 기준을 안내해 제도 정착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7개 대학에 학교당 7000만원 안팎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고교학점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 등을 교육과정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와 위탁 기관도 정했다. 이는 고교학점제 시행과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됐다. 오는 25일부터 사립 초·중·고에서 교사를 신규채용할 때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해야 한다. 다만 3가지 예외사항은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할 때,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을 때, 공립 임용시험에서 선발하지 않는 교과목 교원을 선발할 때 등이다. 예체능 교과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할 때처럼 필기시험 외에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을 때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전문교과 교사를 채용할 때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대체할 때 교육청에 위탁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청에서 교원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사고와 사립 초등학교, 외고, 국제고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에는 요양 중 간병료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청구 절차가 포함됐다.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의 지급요건과 지원금액도 규정했다.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을 자문하는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명칭은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의 용어 중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한다. 심의회 심의사항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