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60%, 한국수자원공사 25%, 전남도.구례군 각각 7.5%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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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배상금은 2020년 8월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지 1년 7개월 만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섬진강댐 구례군 수해민 1867명에 대해 448억7200만원 지급을 최종 결정했다.
조정금은 환경부 60%, 한국수자원공사 25%, 전남도 및 구례군이 각각 7.5%씩 부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배상금 부담액 34억원을 예비비로 신속히 확보해 4월 29일 이전 수자원공사가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배상금 신청 시 신분증과 통장사본 이외에 별도의 서류 제출이 없는 간편 접수가 가능하니 기간 내 반드시 접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