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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매립총량 초과 34개 지자체에 162억 가산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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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2. 03. 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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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생활폐기물 매립 현장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생활폐기물 매립 현장 /제공=수도권매립지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해 매립총량을 초과한 34개 지자체에 대해 162억2600만원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5~10일 반입정지 기간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4자가 합의한 매립 최소화 계획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종량제 쓰레기의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2020년부터 매년 5%씩 매립량을 줄이고 있다.

지난해 경우 할당된 매립총량을 초과한 지자체는 34곳으로, 10일간 반입이 정지되는 지자체는 △고양시 26억2700만원 △화성시 16억7900만원 △김포시 13억7800만원 △서울 강서구 11억8700만원 △부천시 11억3400만원 △구로구 10억3700만원 순이다.

10일간 반입이 정지되는 14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는 3~6월 사이 연속 10일을 선택한데 비해, 화성시는 3월 16~20일, 23~27일로, 서울시 동대문구는 5월 12~16일, 6월16~20일로 5일씩 나눠 반입정지 기간을 선택했다.

화성시와 동대문구는 환경부와 3개 시·도의 합의에 따라 총량 초과 쓰레기의 10% 이상을 민간 소각장에서 소각한다는 계약서를 공사에 제출했다.

7일간 반입이 정지되는 10개 지자체는 △은평구 7억7400만원 △안산시 6억9900만원 △송파구 5억7300만원 △인천 서구 4억2500만원의 순이고, 5일간 반입이 정지되는 지자체는 △관악구 2억4700만원 △안양시 2억2500만원 △광진구 6900만원의 순이다.

공사 손경희 매립부장은 “2026년부터 시행하는 생활쓰레기 매립 금지에 대비해 연 5%의 감축률을 10%로 강화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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