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중기협동조합 공동사업 새롭게 시행…경쟁력 강화·협업 인프라 확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317010009450

글자크기

닫기

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3. 17. 12:00

중기 함께 성장토록 자금·인력 등 혁신자양분 공급 확대, 걸림돌 규제 완화
중기부, '제3차(2022~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발표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생기반을 다지기 위해 공동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고 참여를 대폭 촉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2022~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경쟁력 강화 △협업 인프라 확충 △신산업 유입 제도 개선 △환경변화 대응력 제고 총 4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세부 내용은 우선 공동사업 신설과 강화를 통해 중기조합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생산·마케팅·물류·판매 등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 대해 ‘메뉴판식’으로 맞춤형 지원하는 공동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지속 확대한다.

성과공유형 공동연구개발(R&D)을 도입해 전주기적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원·부자개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공동구매 시 보증지원을 지속하고 대기업과 수출 컨소시엄 간 협업을 통한 상생협력형 판로 개척도 촉진한다.

중기조합을 구심점으로 한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자발적 상생자금을 조성해 공동시설 구축과 탄소중립·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동 대응 등의 소요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 장비·시설 자금 지원 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기조합 전용 협동화 정책자금을 활용해 자생력 확보를 위한 밑거름 자금도 공급한다.

중기조합 회원사를 위한 현장·온라인 교육 강화 등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내 공동 교육·컨설팅·BM 개발, 자금 등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전담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조합 등의 업무구역, 최저 발기인수와 최저 출자금에 대한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효율적인 공동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 사항을 규정하고 전자적 방법을 통한 총회와 이사회 운영(의견권·선거권 등) 근거도 마련한다.

중기조합 주요 생산시설에 대한 탄소저감 컨설팅, 업종·공정별 배출량과 감축방안 수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업계애로 조사와 정부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전통 제조·뿌리 업종 등 탄소감축이 필요한 조합원사의 스마트공장을 지속 확산하는 한편 안전·환경 등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 ‘헬프데스크’ 운영과 ‘전문안전관리자’ 지원도 병행한다.

김희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향후 3개년 간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함께 혁신·성장으로 선제적인 미래 대응 준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