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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단은 오는 5월부터 5000만원이었던 전세자금 한도를 8000만원으로, 생활자금 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대출 기준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상환 기간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언론재단은 집값 상승으로 주택 구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구입자금과 분양잔금 대출 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전세자금과 생활자금의 대출 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제도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대출 수령자 중 육아휴직자만 원리금 상환 유예 혜택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무급 휴직이 증가함에 따라 본인과 가족 질병으로 인한 무급 휴직도 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