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기업, 중고차 진출 가능해져
심의위, 상생 협력 방안 권고한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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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중고차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차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판정을 받았다.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는 중고차매매업계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지난 2019년부터 8월부터 본격화돼 미지정 판정을 받기까지 3년이 소요됐다.
앞서 심의위는 지난 1월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실태조사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의견, 중기부가 상생협약을 위해 추진해온 경과 등을 보고 받고 논의를 가진 바 있다. 당시 기존 중고차업계는 완성차 기업들의 독점 시장 형성 등을 이유로 시장 개방을 반대했다. 하지만 이날 심의위에서 완성차 기업들의 상생 협력 방안을 권고하며 시장 진출을 승인했다.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판정을 내린 심의위는 이날 “중고차 판매업은 도·소매업이나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소상공인의 연평균 매출액은 크다”며 “무급가족종사자 비중도 낮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요건 가운데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나 중고차 시장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며 “완성차업계의 진출로 중고차 성능·상태 등 제품의 신뢰성 확보,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심의위는 완성차 기업들이 을지로위원회 등과 협상 과정에서 만든 상생 협력 방안을 지킬 것을 권고하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완성차 업체들의 구체적인 중고차 사업 개시 시점 등 상세 내용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앞서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선언한 뒤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진출 첫해 목표 시장 점유율은 2.5%로 시작해 2023년 3.6%, 2024년 5.1%로 자체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5년 미만·주행 거리 10만 km 이하 가운데 품질 검사를 통과한 자사 브랜드 차량만 중고차로 판매하는 해결책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