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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전통시장 청년상인 메뉴개발 돕고 온라인서도 날개 달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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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2. 03. 18. 11:55

30일까지 청년상인 250명 모집…최대 500만원 한도
[사진자료] 공단 외관 사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청년상인들이 전통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브랜드·메뉴 개발 지원에 나선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속화된 디지털 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라이브커머스 등도 지원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소진공은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250명을 대상으로 포장 및 메뉴 개발, 홍보·마케팅, 멘토링 등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한 것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영업 중이어야 한다.

청년상인 1인당 최대 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는 감소한 규모다. 지난해에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했다. 소진공에서는 전체 예산은 비슷하지만, 하반기 잔여예산을 활용해 추가모집을 계획 중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보다 최대 지원한도는 낮아졌지만 지원범위는 넓어졌다. 지난해는 지원범위에 대한 분야별 금액별 제약이 있었지만 올해는 점포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개발지원(메뉴개발·제품개발·제품진열·포장개발) △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 △라이브커머스 중 자유롭게 최대 3개 사업을 선택하면 된다. 소진공은 희망 세부사업 수행비용을 한도 내에서 쿠폰형식으로 지원한다.

특히 지원한도에서 10% 가량은 자부담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포장개발(200만원), 브랜드개발(300만원), 라이브커머스(100만원)을 선택해 3개 사업에 총 600만원이 됐다면, 50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을 자부담만 하면 500만원은 소진공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인 청년상인의 경쟁력 확보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도약지원을 필요하다”며 “특히 올해 지원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만 39세 이하, 창업당시 만 39세인 경우 만 41세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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