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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오는 21일부터 거리두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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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국 기자

승인 : 2022. 03. 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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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AB4G7712
포항시청
경북 포항시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거리두기 수칙 조정이 필요하다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오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18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코로나19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에 따른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됐다.

사적모임이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23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행사·집회 299명까지 인원 제한 등 나머지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3월 21일부터 국내 등록 예방 접종완료 자(해외접종자의 경우 국내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한 자에 한함)는 격리면제 제외국가 4개국(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외에는 격리가 면제되며, 4월 1일부터는 국내 미등록자(해외에서 접종했으나 Coov에 등록하지 못한 자)인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가 면제된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엄중한 상황이다”며, “가정에서부터 충분한 환기, 손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지역병원에서 전문가의 진료와 코로나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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