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북도, 햇살에너지농사 126억원 지원...농외소득 증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320010010811

글자크기

닫기

김정섭 기자

승인 : 2022. 03. 20. 10:3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농어업인 태양광발전 시설 내달 18일까지 접수
개인시설용량 100kw 1억4000만원
단체시설용량 500kw 7억원
(4)태양광시설_설치_사진
경북도가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으로 우사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다./제공=경북도
경북도는 탄소중립 실현, 그린뉴딜 추진, 그린경제 대전환 등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에너지의 친환경적 전력생산과 농어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햇살에너지농사 지원계획’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은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건축물,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의 생산·판매를 통해 일정한 농외소득 창출하고 탄소중립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해 2016년부터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안정적인 농외소득 창출 효과가 검증되면서 매년 신청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농어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지속해서 증액 조성해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는 126억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경북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 단체로 개인은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100㎾ 기준 1억4000만원, 단체는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500㎾ 기준 7억원까지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연리 1%로 융자 지원한다.

도는 식량안보와 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해 논·밭·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건축물대장 미등록과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희망자는 경상북도 홈페이지(도정소식-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2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과로 우편 접수를 하면 된다.

이경곤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농가 소득향상과 농촌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과 이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정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