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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충남 긴급재난지원금에 군비 5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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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2. 03. 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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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9 청양군청 전경
청양군청
청양군이 충남도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외에 추가로 군비 50%를 지원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22일 청양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충남도 지원금과 같은 규모의 군비 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군은 교부된 도비 9억5400만원에 군비 9억5400만원을 더해 총 19억800만원을 소상공인 등 6개 분야 총 2493곳에 지급한다.

대상은 소상공인(집합 금지, 영업 제한, 그 외 일반 소상공인), 운수업 종사자(개인택시, 법인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종사자), 문화예술인(예술공연단체),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대리운전기사, 방문 강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S/W 기술자) 등이다.

다만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금 규모는 집합 금지 소상공인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100만원, 그 외 일반 소상공인 60만원이다.

또 운수업 종사자와 대리운전기사,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는 각각 60만원, 종교시설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와 지급은 다음 달 8일까지며 접수처는 군 대회의실이나 청양읍을 제외한 9개 면사무소다.

신청은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등은 이메일 등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지원금은 업종별 담당 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해 오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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