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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촌은 ‘별이 많이 뜨는 맑은 지역에서 나는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이라는 의미로 2010년부터 영천시 우수 농 특산물 공동브랜드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임산물과 가공식품 등 다양한 품목에 상표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지 또는 생산시설을 갖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역 조합과 품목조합, 농업법인, 작목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생산자에 한하며, 사용신청서를 포함한 각종 증빙서류를 갖춰 지난 21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업체는 영천시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에서 생산규모, 생산방법, 소비자 인지도, 제품차별화, 기술수준 등 심사를 통해 최종 사용권자로 선정되며, 인증된 업체는 사용권 부여 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별빛 촌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심사 당시의 품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공동브랜드 사용을 통해 영천시 농 특산물의 품질 관리 및 제품신뢰도를 향상 시켜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쟁력 있는 지역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기준, 공동브랜드 ‘별빛 촌’의 상표사용자는 영천양잠농협 외 38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