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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인증수수료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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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2. 03.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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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안전인증시 취득세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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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세종시는 건축물 지진 안전인증 지원을 위해 ‘2022년 지진 안전인증제 대상 건축물’ 신청을 선착순 신청·접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세종시는 민간건축물 중 지진인증에 필요한 진단비용 일부를 지원해 지진 안전성확인, 내진보강 유도, 자부담 비용 경감을 위해 시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는다.

대상 건축물은 접수 순서대로 심사한 후 선정된 건축물에 대해 올해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내진성능평가 비용 90% △인증수수료 100%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내진성능을 인정받기 위해서 170일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올해 인증을 받고 싶다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은 취득세 5% 감면과 기존 건축물 내진 보강할 경우 취득·재산세 50~100% 면제, 건폐율·용적률 완화, 지진재해관련 보험료율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시는 △2020년 3건(금남면 다가구주택 하이빌·대정빌. 장군면 대정빌딩) △2021년 2건(아름동 참조은 어린이집, 조치원읍 카페디펜스)의 건축물에 대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획득해 지진 안전명판을 부착한 바 있다.

박대순 시 재난관리과장은 “2016년 9월 경주(5.8), 2017년 11월 포항(5.4), 지난해 12월 제주 서귀포 해역 지진(4.9)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지진으로 인한 재난은 예측이 어렵고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건축물 파손에 따른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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