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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를 7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토록 관리해 왔으나 최근 정부 지침 변경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AZ, 화이자 등의 백신 2차 접종 또는 얀센 1회 접종 후 14일에서 180일 이내인 자는 격리 면제가 가능해졌다.
백신 3차 접종자와 돌파 감염 후 완치된 경우도 면제 대상이다.
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다.
기존 입국한 백신접종 완료자도 소급 적용해 격리가 해제되나 해외 접종자의 경우는 이력 확인을 위해 서산시보건소에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거나 백신 미접종자는 입국 후 7일간 격리해야 한다.
김지범 시보건소장은 “정부 지침 변경 사항을 적극 홍보함은 물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민 안전 확보와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