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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올해 공익형직불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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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2. 03. 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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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 강화…0.5㏊ 미만 농가 120만 원 지급
2-시 세종1
세종시청
세종시가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27일 세종시에 따르면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기본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돼 지급한다.

온라인은 다음 달 1일까지 신청을 받다. 방문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다음 달부터 5월 말까지 받는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개인별 스마트폰으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비대면 간편 신청)로 접속해 개인인증→개인정보 제공 동의→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지급 예상 금액 확인 및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시는 올해부터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 증가 등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정상적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이며,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농직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 농가는 면적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지원을 받는다.

단가는 재배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하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205만원이며, 지급상한 면적은 30㏊다.

다만, 농지전용·처분·무단 점유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제외된다.

대상 농지가 여러 읍면에 분산돼 있을 경우 가장 넓은 농지가 있는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또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잔류허용 기준 등 의무 준수사항 17가지 항목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반복위반의 경우 최대 40%까지 차감 지급한다.

이 중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4개 사항은 올해부터 적용한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을별 신청접수 일정에 따라 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신청 농가는 우선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 후 방문·신청하면 된다.

김철호 시 농업정책과 사무관은 “농업인들의 소득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해 마련된 공익형 직불제도가 농가 간 소득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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