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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된 학교법인에 재산 감정평가 비용 등 청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와 체불임금, 조세·공과금 등 채무 우선 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114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융자를 받은 학교법인은 폐교 자산 매각 후 융자금을 상환한다.
지원 대상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해산된 학교법인이며, 융자를 희망하는 경우 융자신청서와 자산, 채권·채무 현황 등 서류를 첨부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 지원 한도액은 처분 재산 평가액의 60%를 기준으로 기존 채무, 융자신청 금액을 비교해 결정된다. 융자 여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청산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자율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리(올해 1분기 연 2.32%)가 적용되며 청산이 끝날 때까지 원리금을 일시 상환할 수 있다. 거치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이 지연될수록 임금채권, 지연이자 등 채무규모는 증가하는데, 폐교 자산은 노후화와 가치하락으로 인해 청산을 완료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 융자사업을 통해 청산절차가 조속히 완료되어 교직원의 체불 임금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 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