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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농축산업 분야의 경우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최초로 만료되는 531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1년간 더 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농번기 일손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년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 중 4월 13일부터 6월 30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2375명의 취업활동 기간도 50일 연장됐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기존에 1년 연장조치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의 단기순환 원칙에 따라 추가 연장 없이 출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코로나19 상황이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농번기가 도래해 농촌의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관계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가 연장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번기 등 농업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에 3~5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86개 지자체에 1만1472명 배정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국제선 항공기 운항 여건이 나아지고 격리요건이 완화되는 등 도입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이 과장은 “지난해보다 확대되는 외국인력 공급과 함께 농촌인력중개센터, 체류형 영농작업반 운영 등 국내 인력공급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인력수급 현장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해 농번기 인력수급에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