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송탄소방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안전관리 홍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328010015886

글자크기

닫기

이진 기자

승인 : 2022. 03. 28. 14:2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현장 지도 통한 안전컨설팅과 안전관리 강화
송탄소방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안전관리 홍보
송탄소방서 전경
경기 송탄소방서는 28일 해빙기를 맞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안내, 홍보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과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송탄소방서는 지역 내 위치한 산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를 통한 안전컨설팅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홍보 내용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한 안내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등을 사전에 제거 지도 △대상처들의 자율적인 안전 점검 시행에 대한 안내 등이 있다.

또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처 등을 추가로 현황 조사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장이나 영업을 재개한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해 적용 대상 등을 확인해 더 나은 환경을 미리 조성 중대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송탄소방서 황은식 서장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은 높이고 시민과 근로자의 위험을 낮추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사회에 잘 스며들어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히 여기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이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