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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무원들의 관심사항으로 임연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석윤 의원, 김형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재해·재난 등의 격무, 주요시책과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 선거사무에 종사한 경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3일 이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박석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청년의 연령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규정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박석윤 의원, 김형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구리시 군 전역자 사회복귀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제대군인에게 사회복귀지원금 2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와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양경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시설물의 건축 시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고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중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 변경안 심의에서는 사업 진행시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최초 사업비와 비교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해 줄 것을 주문했고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서는 센터 설립시 구리시 전 지역에 공평하게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며 원안 가결했다.
제312회 임시회는 3월30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6건의 안건을 심의한 후 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