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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쌍용차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다음 달 1일로 예정됐던 관계인 집회를 취소했다. 예정대로라면 쌍용차 채권자와 주주들은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쌍용차가 지난달 25일 제출한 회생 계획안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 측이 인수대금(3049억원)의 예치시한일(25일)까지 잔금 2743억여 원을 예치하지 못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대해 쌍용차는 ‘회생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28일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에 따라 회생 계획안 배제를 결정하고, 회생 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취소를 쌍용차 채권자·주주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더불어 법원은 회생 계획안 제출 기간을 5월 1일로 연기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이날 쌍용차의 M&A 투자계약 해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에디슨모터스가 법원에 청구한 내용은 쌍용차의 M&A 투자계약 해제 통보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떄까지 정지한다는 것과 쌍용차의 긴급지원자금 304억 8580만원의 출금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