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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홍성군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온라인 비대면 신청은 다음 달 1일까지며 방문 신청은 4일부터 5월까지 받는다.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며 지급 대상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직불유형은 일정 자격요건 만족 시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면적 등에 따른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신청한 시점부터 지급 대상 확정일까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기본직불 신청자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17가지 사항을 준수해야하며 미이행으로 인한 직불금은 감액된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여러 읍·면에 소유농지가 분산된 경우에는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서 하면 된다.
김두철 군 농업정책과 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는 농가의 소득 보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